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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신고기간 연장
해당 분기 익월말→2분기 익월말로 기한 연장
입력 : 2015-04-28 오전 11:00:00
국토교통부는 운수사업자의 화물운송실적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개정안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매 분기별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토록 한 것을, 올해 1분기 운송이나 주선실적의 경우 '2015년 2분기 익월말'까지로 기한을 연장했다.
 
특히, 운수사업자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1분기 익월말에 10일을 더한 기간'에서 '2분기 익월말에 10일을 더한 기간'까지로 기간을 늘렸다.
 
기간 내에 실적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사업일부정지 최대 10일이나 과징금 150~300만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적신고기한 연장으로 1대 운송사업자들의 신고부담 완화와 행정처분 우려 해소로 실적신고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것"이라며 "향후 제도 시행 과정을 지속 점검하고 지역별 순회교육도 강화해 실적신고 과정에서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정우 기자(ayumygirl@etomato.com)
 
◇운수사업자의 화물운송실적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개 정안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중앙고속도로 상행선 경북 구미시 가산 방면. (사진= 뉴스1
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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