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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채권거래 펀드매니저 구속…증권사 7곳 압수수색
입력 : 2015-04-27 오후 2:45:49
 검찰이 국내 유명 투자증권사 직원들과 결탁해 거액의 불법 채권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펀드매니저를 구속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부장 박찬호)는 27일 투자금을 이용해 불법채권거래를 한 혐의로 모 자산운용사 전 채권운용본부장 A씨를 이달 중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투자증권사 직원들과 결탁해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위탁받은 자금을 이 불법 채권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기간을 한차례 연장했으며 곧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날 일부 직원들이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과 결탁해 불법 채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내 유명 투자증권사 7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위법 정황이 포착된 일부 직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증권사들은 아이엠투자증권과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HMC투자증권, 현대증권, 신영증권, 동부증권 등 7곳이며 수사결과에 따라 수사대상 투자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기철 기자(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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