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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기술株 상장 간소화된다
평가기간 9주서 4주로 단축..수수료 3분의 1 인하
입력 : 2015-04-21 오후 12:00:00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평가기관이 현행 22개에서 기술신용평가기관(TCB) 3개사로 축소 전환된다. 평가기관은 주관사가 직접 선택해 기술평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21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문평가제도 운영기준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기술특례 상장제도 도입에 따른 추가 조치로 거래소는 앞서 기술신용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와 기술평가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TCB 3사가 최근 기술기업 상장특례를 위한 별도의 표준화 기술평가시스템을 구축해 평가품질의 균일성이 유지될 것"이라며 "또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기업이 주관사를 통해 기술평가를 신청함으로써 기술평가 접근성이 용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술평가 소요기간과 수수료 등 평가 부담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기존 9주에 걸려 진행되던 평가기간은 약 4주로 단축되고 수수료는 3분의 1 수준(1500만원→500만원)으로 인하될 것이란 설명이다.
 
평가항목도 정비했다. 기존에 없던 경영진에 관한 전문성·사업몰입도를 비롯해 최고기술경영자의 전문성, 기술인력의 전문성 등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기존 평가항목도 보다 구체화했다는 게 거래소 측 설명이다.
 
(자료=한국거래소)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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