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영화 담겨져 국내 재반입된 디스크는 관세 대상"
법원 "영화 '베를린' 제작사에 대한 부가세 처분 정당"
입력 : 2015-04-12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영화사가 외국으로 반출한 빈 디스크에 외국에서 촬영한 영화를 담아 국내에 반입했다면 고액 가치 물품으로 재가공된 뒤 반입되는 것으로 ATA까르네를 통했더라도 과세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는 영화제작사 '외유내강'이 서울세관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ATA까르네를 통해 재수입한 하드디스크에는 해외 프로덕션 업체들이 제공한 용역 및 물품과 우리나라 제작진 및 배우들의 노하우가 결합·제작된 영상물이 수록돼 있다"며 "이는 수출 당시의 물품보다 고액의 가치를 보유한 물품으로 가공됐기에 재수입물품의 면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TA까르네에 의해 수출된 물품이 재수입될 경우 재수입 면세 규정에 의해 당해 증서로 재수입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상 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물품은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면서도 "다만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화사 외유내강은 영화 '베를린'을 제작하기 위해 독일과 라트비아 현지 프로덕션 업체들로부터 제작진과 배우들의 숙식지원, 촬영장소 섭외 등 용역과 물품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30여억원을 지급했다. 이때 촬영 영상은 영화사가 지난 2012년 4월 ATA까르네를 이용해 휴대 반출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저장했다가 2개월 뒤 다시 ATA까르네를 이용해 국내로 휴대 반입했다.
 
서울세관은 "이 사건 디스크가 아무 것도 수록되지 않은 빈 상태로 반출됐다가 영상물을 수록한 상태로 반입됐으므로 동일한 물품으로 볼 수 없어 ATA까르네를 이용해 반입할 대상이 아닌 수입신고 대상 물품으로 봐야 한다"며 영화사에 부가가치세 2억80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영화사는 '이 사건 디스크는 ATA까르네에 의해 재수입되는 물품이므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TA까르네는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ATA협약을 맺은 74개국 간 이동하는 일시 수출입 물품에 대한 무관세 임시통관증서로, ATA협약국 세관이 유효성을 인정하고 협약국 상공회의소가 일체의 관세 및 부가세를 보증한다. 따라서 ATA까르네를 이용하면 일체의 관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은 물론 통관서식 작성과 현금담보 제공도 필요없다.
 
◇서울행정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신지하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