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서울중앙지법 제24파산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10일 동양건설산업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동양건설산업은 지난해 10월30일 이지건설 주식회사와 M&A에 성공해 투자 계약을 체결했고, 지난달 16일 변경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담보권·회생채권을 대부분 변제했다.
이로써 동양건설산업은 지난 2011년 4월15일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약 4년 만에 회생절차를 졸업해 정상 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하게 됐다.
동양건설산업은 M&A 투자계약 인수대금으로 권리변경 받은 기존 부채를 모두 정리하면서 회사의 재무구조가 안정화돼 재기의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동양파라곤아파트'란 브랜드로 알려진 동양건설산업은 건설경기의 침체 등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영업적자가 누적되고, 자금수지가 급격히 악화돼 2011년 4월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 이후 그해 7월12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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