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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통영함 비리' 황기철 前 해참총장 기소
입력 : 2015-04-0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통영함 장비 납품 관련 비리 혐의로 구속된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특경가법(배임) 등의 혐의로 황 전 총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황 전 총장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통영함에 탑재할 선체고정음탐기 구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H사가 성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는데도 서류를 조작해 구매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근무했던 황 전 총장은 H사의 선체고정음탐기가 필수조건 등 3개 평가 항목을 충족한 것처럼 기종결정(안)을 허위로 작성해 사업관리실무위원회 의결과 사업관리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지난 2013년 12월 운용시험평가 결과 '작전운용성능(ROC) 미충족'으로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아 계약이 해지되면서 국가에 3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합수단은 배임을 비롯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지난달 17일 황 전 총장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으나, 황 전 총장은 이를 모두 부인해왔다.
 
앞서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지난해 10월17일 구속 기소된 오모(57) 전 방위사업청 사업팀장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배임 혐의로만 추가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News1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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