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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귀어·귀촌 창업자금 대상자 139명 선정
입력 : 2015-04-09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해양수산부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등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올해 귀어·귀촌 창업자금 지원대상자 139명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6명에 비해 33명, 31.1% 늘어난 수치다.
 
이러한 귀어·귀촌 증가세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제2의 인생을 어촌에서 살고자 하는 수요와 도시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어촌을 찾은 젊은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해수부는 분석했다.
 
귀어·귀촌이란 어업인이 아닌 도시민 등이 어촌으로 이주해 어업에 종사하거나 어촌에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별로는 어선어업이 77명(55.4%)으로 가장 많았으며, 양식어업 43명(30.9%), 수산물가공 및 유통 14명(10.1%), 수산종묘사업 3명(2.2%), 어촌관광·레저 2명(1.4%)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50명(36.0%)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이하 45명(32.4%), 50대 37명(26.6%), 60대 이상 7명(5.0%) 순이며, 성별로는 남자가 119명(85.6%), 여자가 20명(14.4%)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별로는 전라남도가 65명(46.8%)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청남도 32명(23.0%), 경상남도 20명(14.4%), 경상북도 10명(7.2%), 제주도 4명(2.9%), 강원도 3명(2.2%), 전라북도 2명(1.4%), 경기도 2명(1.4%), 울산광역시 1명(0.7%)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수부는 올해 선정된 귀어·귀촌인에게 1인당 최대 2억4000만원의 자금을 지원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지원자금은 어업 등의 창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어업 등에 종사하지 않고 어촌으로 이주해 살고자 하는 사람도 주택구입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융자 금리는 기존 3%에서 2%로 인하됐으며, 지원자금의 용도는 어선·양식 어업에서 수산물가공·유통, 어촌관광·해양수산레저 산업으로 확대됐다.
 
양근석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귀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해 어업 등의 경영과 주택구입에 필요한 정책자금 지원확대와 더불어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등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015년 귀어·귀촌 창업자금 지원대상자 139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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