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캐시 지급 사유를 가짜로 작성해 어머니와 동생 계정으로 13억8000여만원 상당의 캐시를 빼돌린 혐의(특경가법 배임)로 기소된 온라인쇼핑몰 직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창영)는 온라인쇼핑몰 재무담당 직원 최모(31·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년여간 13억원이 넘는 거액의 재산상 이득을 취해 이를 개인의 유학비용, 결혼자금, 생활비, 자동차 구입비용 등으로 소비했다"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회사에게 변제한 5억원을 제외한 8억8000여만원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 현실적으로 피해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유학을 이유로 미국에서 생활하던 중 회사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곧바로 미국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귀국해 수사 및 재판에 성실히 임했다"며 "이를 정상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쇼핑몰에서 회원들에 대한 캐시(전자화폐수단) 정산, 미수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최씨는 회원들의 계정에 캐시를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악용했다.
최씨는 위조품 보상, 미수금 상환, 캐시 충전 테스트 등 허위로 캐시 지급사유를 만들어 자신의 어머니와 동생의 계정으로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총 74회에 걸쳐 13억8000여만원 상당의 캐시를 빼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