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국토교통부는 세월호 사고 후 지난 1년간 항공, 철도, 도로교통, 시설물 등 분야별 안전대책 시행을 통해 국토교통 안전을 크게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항공안전을 위해 지난 2013년 7~10월 동안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안전위원회'가 항공안전 모든 분야를 점검하고, 항공안전동합대책과 헬기안전대책을 마련해 안전기준이 강화됐다. 이로써 지난해 항공기 사고가 3건으로 전년 9건보다 감소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항공사 안전부문에서는 안전규정 위반 등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항공사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과징금 기존 최대 50억에서 최대 100억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22개 과제를 완료했고, 헬기안전 부문에서는 헬기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 도입과 기상악화 시(시정 1.5km 미만) 운항제한 등 16개의 과제를 개선 조치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항공안전여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제정, 안전취약분야의 사전 발굴·개선, 국제수준의 안전감독관 확보 등 정부의 현장 감독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 오는 2017년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를, 인천·김포공항에 다음달 '항공안전체험장'을 설치해 일반국민들에게 비상대응요령을 교육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철도안전을 위해 국토부는 지난 1월 철도안전정책관을 신설하고, 노후 시설개량 등을 위한 올해 안전예산을 지난해보다 1841억원 증가한 7884억원을 책정했다. 철도안전감독관도 기존 5명보다 늘어난 15명을 확보했다.
지표상 철도사고 사망자수는 지난 2012년대비 지난해 42.3%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지난 2013년 대구역 열차충돌사고, 지난해 태백선 열차사고 등으로 철도안전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인전과실에 의한 사고예방을 막기 위해 철도관제사에 대한 전문자격제를 도입하고, 기관사·관제사 등의 철도 종사자의기본안전수칙 준수의무를 법제화 한다. 스크린도어 설치·확대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차량분야는 고장빈발부품의 정비주기 단축, 교환주기 설정 등 사전예방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도로교통을 위해 국토부는 교통안전 향상을 위해 모든 좌석 안전띠 착용 공익광고, 민관합동 캠페인 등 교통안전 홍보활동을 집중 전개했으며, 사고잦은 곳 개선 등 취약구간에 대한 정비와, 졸음쉼터 등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해왔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4762명으로 지난 1978년 통계 이후 처음으로 5000명 이하를 기록했지만,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후진국 수준이다.
국토부는 향후 공익광고, 범정부 합동캠페인 등 보다 강도 높은 교통안전 홍보활동과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버스, 택시, 화물 자동차에 대한 안전점검도 강화에 나선다. 또한 경찰청, 국민안전처와 협력해 생활도로구역, 노인보호구역 등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주무부처인 안전처와 협의해 이원화된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합해 대형시설물 뿐만 아니라 중소형 시설물까지 전문가에 의한 안전관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2013년 발생한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 당시 여객기(왼쪽)와 지난해 있었던 태백열차사고 모습. (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