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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Z 입주 外投기업 7년 조세감면 시작
(주)베르나바이오코리아 조세감면 신청 승인
입력 : 2009-04-26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가 경제자유구역내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처음으로 7년간 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이윤호 지경부 장관)는 인천경제자유구역내 3000만달러를 투자한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에 대해 7년간 조세감면 적용을 최종의결했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베르나사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세감면 적용은 당초 5년이던 외투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기간이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7년으로 기간이 연장된 후 처음 적용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경제자유구역내 입주하는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사업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은 100%, 2년간은 50% 수준으로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등의 조세를 줄여주는 기간을 당초보다 2년가령 늘리기로 했다.
 
(주)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는 네델란드의 세계적인 백신제조기업인 베르나(Berna Rhein)사가 전액 단독출자한 외투기업으로 인천송도지구에 백신 등 첨단바이오 의약품 제조공장 건설을 위해 3000만달러 직접 투자를 신고하고 올초 7년간의 조세감면을 신청해왔다.
 
(주)베르나바이오텍은 3000만달러의 투자유치신고액의 도착과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되는 오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세를 감면받게 된다.
 
지경부는 "7년간 조세감면 인센티브 적용확대와 절차 간소화로 외국인투자유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중 조세감면 혜택을 받는 기업은 18여개로 이들은 5년간 조세감면을 적용받아 왔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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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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