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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T, 2만여 휴대폰 판매점에 사전승낙서 발급
입력 : 2015-02-26 오후 5:08:01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총 2만168개 휴대폰 판매점에 사전승낙서를 발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통 3사와 18여개 알뜰폰 사업자는 KAIT와 함께 지난해 8월18일 단말기유통법 준비를 위한 '판매점 사전승낙제 공동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9월1일부터 사전승낙제를 본격 운영해왔다.
 
판매점 사전승낙제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8조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에 따라, 휴대폰 판매점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 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은 불법 영업으로 최고 1000만원 이하(대형유통점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전승낙제는 이동통신 사업자별 기준에 의해 사전승낙이 이뤄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판매점이 모든 사업자에게 일일이 사전승낙 신청을 하는 번거로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 기준을 정하고 중립기관인 KAIT에서 승낙 업무를 운영하도록 했다.
 
KAIT는 지난 12월31일까지 총 3만4107개의 사전승낙 신청을 받았으며, 중복·허위 신청 등의 1만3586개를 현행화하는 작업을 거쳐 총 2만168개 판매점에 사전승낙서를 발급했다.
 
노영규 KAIT 부회장은 "3만~5만여개로 추정됐던 국내 판매점 유통망 규모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고, 판매점의 대표자 변경, 사업장 이전, 폐업 현황, 기업형 판매점 규모 등 다양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졌다"며 "유통점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가능해짐으로써 건전한 통신시장 유통질서 확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 부회장은 또 "현재 논의되고 있는 초고속 인터넷 분야까지 사전승낙제가 확대되면 통신시장 전체의 유통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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