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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규칙 1천여건 8월까지 폐지
입력 : 2009-04-23 오전 11:50:14
[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정부가 5년전에 제정된 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행정규칙 1000여건을 오는 8월까지 일괄폐지한다.
 
법제처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대통령훈령 '훈령 예규등의 발령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발령했다.
 
이날 발령된 대통령훈령은 지난 1월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규제 일몰제 확대도입 방안'을 확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날 훈령으로 2008년12월31일 기준 5년 이전에 제정된 후 한번도 개정되지 아니한 1000여건의 행정규칙은 올해 8월까지 일괄 폐지되고, 필요하면 재발령하게 된다.
 
또 제정 개정된지 5년미만의 행정규칙과 앞으로 발령되는 행정규칙중 행정기관 내부 운영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3년의 존속기한과 재검토기간을 설정하도록하는 행정규칙의 일몰제 기준과 범위를 확정했다.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된 국토해양부 소관 행정규칙 256건을 분석한 결과, 140여건의 행정규칙이 일몰제 적용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감안하면 행정규칙 8000여건 가운데 4000여건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소관행정기관별로 행정규칙에 대한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명시후 법제처 통보, 기관별 임의 발령되던 행정규칙에대한 발령기준과 형식제시가 규정됐다.
 
임병수 기획조정관은 "행동규칙 일몰제와 입안기준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5월중 각 부처에 통보하고 6월 중순까지는 각 부처와 협의를 해서 존속기한 설정 대상을 확정할 것"이라며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2달간 전 부처가 소강 훈령등의 폐지와 존속기한 설정 등의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조정관은 또 "행정규칙의 현실적합성과 합리성 투명성이 높아 질 것"이며 "특히 국민이 문제를 건의하기 전에 정부가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함으로서 국민이 느끼는 규제개선 체감도와 신뢰도도 훨씬 높아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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