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대법, 공무상 재해 치료 중 신병비관 자살..공무상 재해 인정
입력 : 2015-02-0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공무상 재해를 입어 치료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회복 불가능성 등 자살의 심리적 원인이 공무상 재해와 연관이 있다면 이 또한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업무 수행 중 눈을 다친 뒤 심리적 고통을 못 이겨 자살한 장모(31)씨의 아내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는 공무상 재해로 인해 신체상 후유장애와 이에 수반된 불안, 우울 등의 정서장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한 비관적 심리상태와 정서불안 등의 상태가 지속되었다"며 "그러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망인의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에 관해 좀더 면밀히 따져보지 않고 가볍게 판단해 장씨의 사망과 공무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경남 모 초등학교 학교시설관리 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2010년 7월 물탱크를 수리하다가 뜨거운 물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면서 얼굴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장씨는 왼쪽 눈을 사실상 잃었고 병가를 낸 뒤 집에서 요양과 함께 치료를 병행했으나 회생 가망성은 거의 없었다.
 
그러던 중 장씨는 같은 해 9월 산책을 다녀온다며 나갔다가 인근 야산의 한 체육공원 철봉에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아내 김씨는 "공무상 재해로 비롯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자살에 이르렀다"며 유족보상금을 신청했으나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에 김씨가 다시 소송을 냈으나 1, 2심 재판부는 "공무상 얻은 재해가 자살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그 정도가 도저히 감수할 수 없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씨가 상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