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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제분 일가 '주주권 소송' 부모가 승소
입력 : 2015-02-02 오후 10:21:3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삼화제분 경영권을 놓고 부모와 아들이 벌인 소송에서 부모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오영준)는 삼화제분 창업주 박만송 회장의 부인 정상례씨가 남편을 대리해 아들 박원석 삼화제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주주권 확인 청구소송에서 "삼화제분과 정수리조트, 남한산업 등의 주주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회장과 박 대표가 삼화제분 주식의 증여 및 정수리조트 주식의 매매, 남한산업 주식 매매 계약시 박 회장의 건강상태는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제3자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없었고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체결된 계약은 무효"라고 밝혔다.
 
또 "원고의 임감도장은 원고의 인감대장상의 인영과 일치하는 반면 각 계약서에 날인된 원고의 인영은 원고의 인감대장상 인영과 육안상 언뜻 비슷해 보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불일치한다"며 "원고의 실사용 도장으로 날인 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같은 사항을 모두 종합하면 각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의사무능력 상태에 빠지기 전에 계약을 체결했다고도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계약은 그 자체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 회사의 주주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박 대표는 2012년 9월 박 회장이 뇌출혈로 쓰러지자 증여계약 등을 통해 박 회장이 삼화제분 등 회사를 자신에게 물려줬다며 주주권을 차지했다. 이에 박 회장의 아내이자 박 대표의 어머니인 정씨가 아들이 계약서와 도장을 위조해 주주권을 빼앗았다며 소송을 냈다.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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