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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격 담합한 한화·고려노벨화약 과징금 643억
입력 : 2015-01-2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한화(000880)와 고려노벨화약이 국내 화약시장에서 가격과 시장점유율 담합, 신규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방해를 한 점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43억8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화약시장을 복점(複占)하고 있는 한화와 고려노벨화약(고려)은 서로 간의 가격경쟁을 회피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격인상과 점유율을 합의하고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막았다.
 
두 업체는 지난 1999년 3월 최초로 공장도 가격 인상, 시장점유율 유지 등을 합의하고 관련 합의서를 작성했으며, 제3의 새로운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 양사가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한 뒤 15년 간 이를 유지했다.
 
한화와 고려는 1999년 15%, 2001년 8%, 2002년 7.5%, 2008년 9% 등 13년동안 4차례에 걸쳐 공장도가격을 인상해 수익을 취했다. 
 
양사는 시장점유율을 72%(한화), 28%(고려) 비율로 유지하기로 합의, 이를 위해 대규모 수요처를 사전에 분배하고 월별 판매량을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유율을 관리했다.
 
두 업체는 시장점유율을 고수하기 위해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에 공동 대응했다. 지난 2002년 세홍화약에 대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했고, 결국 지난 2007년 세홍화약은 시장에서 퇴출됐다. 세홍화약은 고려에 인수됐는데, 당시 인수비용 120억원은 한화와 고려가 7:3을 비율로 나누어 부담했다.
 
특히 두 업체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공정위에 적발되지 않도록 휴대폰으로 연락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빌려서 사용하거나, 공중전화를 이용했으며, 담합관련 자료를 삭제 및 폐기하는 등 대외보안에 크게 신경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정위는 두 업체에 가격 및 점유율 합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 등에 대해 각각 금지명령을 내리고, 한화에 516억9200만원, 고려에 126억8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두 업체를 검찰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되고 신규사업자의 진입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뤄지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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