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대한변협 '자백' 무기수, 김신혜씨 재심청구
"반인권적 수사·증거채택 과정 문제 있어"
입력 : 2015-01-27 오후 4:52:3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가 15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 씨에 대한 재심청구에 나선다.
 
변협은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지난 2000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씨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증거채택에 문제가 있어 오는 28일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변협은 "지난해 8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등 언론에서 집중 보도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15년 전 수사경찰의 반인권적 수사가 형법상 직무상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또 "당시 재판과정에서 채택된 증거들이 현재의 판례에 따르면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 한다"며 "증거로 쓰여질 수 없는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심을 인용한 외국사례들을 수집하고 재심청구 사유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소극적인 사법부의 전향적인 판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하고 "재심개시 결정과 동시에 형집행 정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2000년 3월 한 바닷가 시골마을 버스정류장에서 교통사고로 위장된 채 숨진 50대 남성 김모씨의 딸로, 보험금을 노리고 수면제에 술을 탄 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단계에서 여러 의문들이 지적됐으나 김씨가 '여동생을 성추행한 이유로 아버지를 죽였다'고 자백했고, 사건 당시 별다른 알리바이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현장검증을 거부하면서 종전의 진술을 뒤집은 뒤 무죄를 주장했고, 재판과정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유지했다.
 
재판과정에서도 범행 동기나 물증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김씨측 변호인을 통해 제기됐지만 수사과정에서의 자백이 유력한 유죄증거로 채택해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최기철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