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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민경윤 전 현대證 노조위원장, 유죄 판결
입력 : 2015-01-22 오후 2:00:25
[뉴스토마토 조윤경기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임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윤 전 현대증권 노조위원장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민 전 위원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지난 2012년 현대증권이 곧 해외 PEF에 매각돼 망가질 것이라고 유포한 것은 근거없는 허위사실로서 현대증권의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경은 대표이사가 회사를 매각하기 위해 영입되었다는 주장 역시 허위사실로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유력한 제보자로부터 제보 받은 사실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제보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했고 제보자를 만났다는 사람도 전혀 없어 제보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민 전 위원장이 '윤경은 대표이사가 솔로몬증권 재직시절 회사기밀을 외부에 유출하고 이와 관련해 현대증권이 자문업체에 부당하게 자문료를 지급하도록 했다'고 주장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회사기밀을 유출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자문료가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볼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대표이사의 현대증권 입사 시기와도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윤경은 대표이사를 '쓰레기의 남자' 등으로 수차례 지칭해 모욕한 혐의 역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양형 이유에서는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사안이 가볍지 않은데 민 전 위원장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 않고 이미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민 위원장이 이미 회사에서 해고된 점 등을 감안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지금까지의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시장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작년 11월24일 결심공판을 통해 민 위원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민 위원장은 지난 2013년 지속적인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모욕 등을 이유로 현대증권으로부터 해고됐다. 이에 민 위원장은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후 민 위원장은 노동위원회 판정에 또 다시 불복,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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