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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법·크루즈법, 국회 본회의 통과(1보)
입력 : 2015-01-12 오후 5:14:20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지정, 본회의 처리를 강조해 온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크루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바닷가에 마리나항만 및 주거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마리나항만법은 야당이 난개발을 이유로 반대해왔으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심사 과정에서 적용 대상을 강 주변을 제외한 바다 주변만 포함시키는 것으로 수정됐다.
 
크루즈산업 육성법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며 논의가 주춤했지만 정부여당의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노력에 힘입어 2만톤 이상 크루즈 선박에서 외국인에 한해 공해상에서만 카지노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한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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