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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온실가스 거래제 시행 코앞..정부 '준비 부족' 對 업계 '모르쇠'
입력 : 2015-01-07 오후 5:39:17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오는 12일부터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도가 시행됩니다.
 
하지만 국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정과제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업계 모두 제도 준비가 부실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온실가스 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일정 기간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을 부여한 후 기업끼리 배출권을 매매하게 한 제도로, 정부는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망치보다 최대 30% 줄일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거창한 계획과 달리 업계는 '모르쇠'와 '배째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선 환경부가 지난해 6월부터 6개월간 53개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보면, 14개 사업장(26%)에서 20건의 법령을 어깃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에는 온실가스 배출 방지시설을 훼손된 채 방치하거나 온실가스 측정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특정 유해물질을 허용기준 이상으로 배출한 곳도 있었습니다.
 
특히 환경부는 최근 525개 온실가스 거래제 대상 업체 중 200개 업체로부터 배출권 할당량 이의제기를 받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배출권이 지나치게 적고 업계는 과징금 폭탄에 시달릴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업계의 반발만 탓하기에는 정부의 준비상태도 부실하기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업계의 눈치를 보느라 제도 시행을 연기했고, 이번에 업계의 배출권 이의제기까지 반영할 경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온실가스 거래제가 도입되면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고 관리해야 하지만 단속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 채 손을 놨습니다.
 
문제는 산업단지와 음식물 폐기물시설, 쓰레기 매립장, 하수처리시설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공공시설물을 가진 지자체도 딱 부러진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기도는 온실가스 관련 업무를 맡을 공무원이 3명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더구나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동 단위 캠페인을 벌이거나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규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집행하는 게 대부분이라 적극적인 온실가스 줄이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중앙정부는 업계 눈치를 보고, 지자체는 수동적으로 나서는 사이 온실가스 거래제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최병호입니다.
 
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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