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기자] 앵커 : 토마토인터뷰 시간입니다. 장외주식거래시장이죠, K-OTC 시장이 개장한지 벌써 넉달여가 지났는데요. 작년 8월 25일 열린 K-OTC 시장은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장외주식시장입니다. 지난해 삼성SDS가 상장에 앞서 K-OTC 지정기업부에 편입되면서 산파역할을 하기도 했죠.
이번 시간에는 김정수 금융투자협회 K-OTC 부장님을 모시고 출범 2년차를 맞은 K-OTC 시장의 다음 과제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네달간의 평가는 일단 호의적인데요. 비교적 짧은 시간 보여준 성과는 아직 저조하지만 시장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구요. 그간의 성과에 대한 자평을 좀 해주신다면요.
김정수 부장 : 현재 K-OTC 시장은 시가총액 13조원 규모를 기록 중입니다. 일일 평균거래대금 약 26억원으로 출범 당시 3억5000만원 대비 7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거래종목수는 총 125개 종목으로 프리보드 시장 당시 58개보다 2배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이는 K-OTC 플랫폼을 통해 비상장주식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한다는 당초 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해나가고 있고 출범 넉달간 K-OTC 시장이 이처럼 의미 있는 유동성을 보이면서 초기 안착에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 삼성SDS나 삼성메디슨 등 특정종목에 국한돼 집중 거래되고 이목이 집중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김 부장 : 품질 좋은 물건이 잘 팔리는 건 당연한 이치라고 봅니다. 때문에 품질 좋은 기업을 발굴하는 일은 꾸준히 해야 할 당면 과제기도 합니다. 기업유인주체가 강력한 거래활성화 드라이브를 쥘 수는 없지만 좋은 기업 유인을 위해 전력을 다해 공들일 생각입니다.
앵커 : 사실 K-OTC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 시험대는 지금부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김 부장 : 그렇습니다. 거래소와 어깨를 견줄 만한 시장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일단 강력한 라인업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래소에 준하는 시장육성. 그 정도의 당위성은 있다고 봅니다.
K-OTC 시장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 시장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우리 경제규모나 주식시장 환경에 비춰 거래소 시장 거래규모의 100분의 1 정도는 돼야 합니다. 600억~700억원이 도는 시장이 돼야 한다는 얘기죠.
당장 내일 모레, 1~2년 이내에 이뤄지긴 어렵겠죠. 하지만 저희 협회는 우선 현재 67개에 불과한 지정기업부를 연말까지 100개 이상 유치해 거래활성화를 이끄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런 목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앵커 : 지난 연말 K-OTC의 지정기업부 등록 기준을 완화한 것도 같은 맥락인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김 부장 : 네. 지난해 말 이사회에서 K-OTC 지정기업부에 편입될 수 있는 기업조건에서 공모실적이 없어도 기업이 시장 편입에 동의하면 지정기업부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건데요. 이번 기준 완화를 통해 K-OTC 시장의 거래종목은 물론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지금까지는 사업보고서 제출과 공모실적이라는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K-OTC 지정기업부에 편입할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비상장 기업의 경우 공모실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우량기업이 시장에 편입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LG CNS와 현대엔지니어링이 대표적인 옌데요. 두 기업의 경우 실적이 모두 우수했고 재무구조하 탄탄한 비상장 우량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공모실적이 없어서 K-OTC 편입이 불가능했죠. 하지만 이번에 지정기업부 편입기준이 완화된 만큼 앞으로 우량기업 발굴과 시장 편입은 활기를 보일 것으로 봅니다.
웹케시나 씨트리, 자일자동차판매 등 3개 기업이 최근 신규 지정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앵커 : 그렇군요. 계획된 올해 일정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 부장 : 우선 상반기 K-OTC 2부시장을 선보입니다. 증권사를 주체로 하는 2부시장은 K-OTC 이외의 장외시장 호가를 게시해주는 시장인데요. 주식유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증권사에 대해 호가를 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증권사의 책임있는 역할을 통한 투자자 보호가 목적입니다.
앵커 : 네 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