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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경정 '유출 문건' 없어지자 "대검 직원이…"허위 보고
'정윤회 문건' 한 경위-최경위 통해 세계일보로
입력 : 2015-01-05 오후 6:09:0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2014년 연말 정국을 강타한 이른바 '정윤회 문건'은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인 박관천 경정과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경찰관들을 통해 언론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3차장검사)은 5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지난해 2월 '정윤회 문건' 등 대통령기록물 14건을 청와대 밖으로 가지고 나와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장실에 숨겼다.
 
그러나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정보1분실 소속 한 모 경위가 실장실로 몰래 들어가 '정윤회 문건' 등 청와대 문건 14건과을 무단 복사한 뒤, 동료 경찰관인 최 모 경위에게 전달하고, 한화그룹 대관 직원 진모씨에게도 '청와대 전 행정관 비위첩보' 내용을 누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경위는 같은 해 3월 한 경위로부터 받은 문건을 세계일보 기자에게 넘겨줬으며, 세계일보는 이 청와대 문건을 근거로 '청와대 비선의혹이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난 4월2일 보도했다.
 
박 경정은 세계일보 보도를 통해 청와대 문건 유출이 확인되자 자신의 유출사실을 감추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BH 문서도난 후 세계일보 유출 관련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파견 경찰관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내 자신의 서랍에서 문건을 절취해 대검 수사관에게 전달하고 그가 다시 경찰청 정보관에게 전달한 뒤 세계일보 기자에게 유포했으니 처분해 달라"는 허위 문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후 사건에 대해 고소가 이어지고 검찰 소환조사를 받게 된 한 경위는 아파트 소화전에 자신과 최 경위, 자신과 한화그룹 직원간 통화내용을 담은 USB를 숨겼다가 검찰에게 발각된 뒤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이 과정에서 문건 유출 혐의를 부인하던 박 경정 역시 범행을 자백했다.
 
한편 최 경위는 한 경위와 함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다가 지난 1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 경위는 그의 유서에서 한 경위가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회유를 받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3일 박 경정을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공무살비밀누설, 공용서류은닉, 무고 죄 등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으며, 한 경위에 대해서는 이날 방실침입·수색 및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숨진 최 경위에 대해서는 이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유상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5일 '정윤회 문건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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