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지난해 10월 충남 보령에서 발생한 이른바 ‘보령 목사부인 살해사건’의 범인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윤모(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공소사실 중 살인미수 및 살인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도 없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지난해 10월 보령시 성주면의 한 교회 사택에서 혼자 있던 목사 부인 A씨(52)을 흉기로 전신을 22회 찌르고 도망가려는 A씨의 머리를 화분으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또 여자친구와의 이별을 종용한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여자친구의 지인을 흉기로 8회 무차별적으로 찔러 살해를 시도한 혐의(살인미수)도 받았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30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윤씨를 사회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검찰의 사형을 이유로 한 항소 이유에 경청할 측면이 있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형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