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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위한 차량 책임보험 보상한도 인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23일 국무회의 의결
입력 : 2014-12-23 오전 10:00:00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오는 2016년 4월부터 무보험·뺑소니 등의 차량 사고에 대한 보상 규모가 기존보다 더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차량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자의 피해 보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책임·의무보험 보상한도를 1.5배로 확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책임보험만 가입하거나 무보험·뺑소니 등 자동차사고 피해보상 한도가 확대된다. 그 동안 이들 차량에 대한 피해자 보상 금액이 너무 적다는 지적에 따른 결과다. 
  
이에 자동차 책임보험 최대 보상한도는 사망 및 후유장애시(상해 1등급 기준)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부상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대물의무보험 보상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가입관리전산망에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정보를 추가하고,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며, 보상한도 인상 관련 조항은 보험갱신 기간과 적용 예고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016년 4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국토부는 무면허·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불법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도 올해 안에 시행할 방침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무면허·음주 사고 가해자에 대한 부담금 한도는 대인피해시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물피해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강남 테헤란로의 모습. (사진=뉴스토마토DB)
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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