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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헤이스팅스 "한국기업, 해외소송 대비 기준도 없어"
"리스크 취약..국제적 법령준수 기본규정 도입해야"
입력 : 2014-12-16 오후 1:47:1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해외 시장에 나간 우리나라 기업들이 준법 및 소송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외국 로펌의 지적이 제기됐다.
 
폴 헤이스팅스(Paul Hastings) 서울사무소(대표 김종한)는 16일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 센터원 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외 시장에서의 기업소송 리스크와 관련해 이 같은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종한 대표는 또 "반독점, 영업비밀 침해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 법률 리스크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글로벌 기준으로 강화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법령 준수 기본 규정)을 도입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 헤이스팅스 서울사무소 소속 김동철 변호사는 올해 자본시장과 M&A시장, 법률시장에 대한 분석과 내년 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국내 기업공개(IPO) 시장은 지난 해 보다 다소 회복되었으나 아주 활발한 편은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국내 증권 시장의 저조한 성과로 인해 해외 상장을 검토하는 국내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로펌 소속 김새진 변호사는 "올해는 국내 대기업들이 비핵심사업과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과 계열사 상장으로 바쁜 한 해를 보냈다"며 "규모는 올해보다 작아지더라도 이러한 추세는 2015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와 함께 M&A를 위해 대상을 물색하거나 입찰에 나서는 국내기업들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비록 조심스러운 접근으로 M&A 성사율은 낮았지만 글로벌 M&A 플레이어로서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러한 움직임은 지속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해외 M&A는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이어 "사모펀드 역시 아시아, 한국을 투자 기반으로 한 펀드가 많고 관련 투자자본이 많은 만큼 사모펀드의 M&A 활동도 꾸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계 법률회사인 폴 헤이스팅스는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지에 사무소 20개와 1000여명의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여러 금융기관과 '포춘500' 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을 제공해오고 있다.
 
서울에 2012년 11월 사무소를 개소했으며 기업자문·지적재산권·국제소송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올해 코오롱인더스트리를 변호해 듀폰과의 영업비밀 침해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으며 대한항공 화물운임 담합과 관련한 미국 집단소송에서 대한항공을 대리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최근에는 삼성SDS 상장 자문, 한화케미칼과 IBK기업은행의 GDR 발행거래 자문을 제공했다. M&A 분야에서는 삼성전자 광섬유 사업 매각과 한화케미칼의 태양광 자회사 합병, 삼성정밀화학과 삼성전자의 선에디슨 투자 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도 했다.
 
폴 헤이스팅스의 김동철 변호사는 국제 자본시장 전문가로, 삼성SDS 상장 주관사에 법률 자문을 제공했으며, M&A 전문가인 김새진 변호사는 삼성전자의 광섬유 사업 매각 건에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
 
◇김종한 폴 헤이스팅스 서울사무소 대표(사진 가운데)가 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기업의 취약점과 내년도 법률시장 전망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사진제공=폴 헤이스팅스)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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