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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이드)'정윤회 문건' 사건에 웬 한화 압수수색?
한화S&C 대관직원 정윤회 문건 입수..참고인 조사
입력 : 2014-12-13 오전 10:34:4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른바 '비선실세 정윤회 문건' 유출 수사가 한창인 12월9일 서울중앙지검 출입기자들은 한화S&C 압수수색 소식에 아연실색했습니다.
 
이번사건은 청와대발로 기업 보다는 정치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한화S&C 압수수색 사실이 확인된 거면서 그동안 각자 머리속에 그리고 있던 그림이 죄다 엉클어진 겁니다.
 
재계를 비롯한 기업들의 시선이 죄다 검찰로 쏠렸습니다. 얼마 전 김승연 회장이 집행유예로 겨우 풀려난 한화그룹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이었지요.
 
이번 사건으로, 왜 한화S&C가 압수수색을 받았을까요. 오늘 검찰인사이드에서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그 전말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장교동 본사 압수수색..가슴쓸어내린 한화
 
사실관계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청와대 공직기강실에서 근무하던 박관천 경정이 문제의 문건을 청와대에서 빼왔고 그것을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에 보관합니다.
 
그 문서를 1분실에서 근무하던 최모 경위와 한모 경위가 또 복사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 경찰관 2명은 오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들 경찰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화S&C 직원 진모 차장의 이름이 나온 겁니다.
 
진 차장은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에서 근무 중으로 국회, 경찰 등을 대상으로 대관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 경위 등과 가깝게 지내왔는데 이들로부터 문제의 문건을 입수한 겁니다.
 
진 차장의 이름이 나오자 검찰은 바로 수사관을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로 보내 진 차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진 차장의 노트북은 물론 책상 안에 있는 문서도 확보했습니다. 진 차장은 임의동행 형식으로 검찰에 출두해 아직까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윤회 문건' 받은 한화직원..혐의 없어"
 
그렇다면 진 차장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걸까요? 검찰 관계자의 말을 그대로 옮겨봅니다.
 
"진 차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조사하는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에 관한 사항이다. 단, 기밀누설은 행위자를 의미하지 자료를 받은 사람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진 차장은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이다. 최 경위 등의 공무상 기밀 누설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인. 현재로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다면 한화그룹과는 관계가 없을까요? 없어 보입니다. 일단 검찰 관계자가 강조했듯이 공무상 기밀누설죄는 받은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진 차장이 죄가 없기 때문에 한화그룹이 진 차장의 사용자라 하더라도 연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의문점은 또 남습니다. 공교롭게도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에는 서울경찰청 정보2분실이 있습니다. 이것과는 관계가 없을까요?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파장을 의식했는지 아예 쐐기를 박습니다.
 
▶"직원 개인문제..한화 전혀 무관"
 
"진 차장 개인의 문제이다. 진 차장이 장교동 본사에서 근무하지만 정보2분실과는 전혀 무관하다. 한화그룹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지금 검찰이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은 진 차장이 최 경위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문서의 내용입니다. 알려지기로는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가지고 나온 문서는 언론에 노출된 정윤회씨 관련 문건 외에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제2, 제3의 진 차장이 또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관직원은 대부분의 대기업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 차장에게 넘어간 문건이 다른 대기업 대관직원에게는 넘어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화그룹은 오늘 매우 힘든 하루를 보냈을 겁니다. 한화그룹은 이날 진 차장 사건에 대해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검찰이 직원 개인의 문제로 개인에 대한 수색을 진행한다고 밝혀왔고, 그래서 회사차원에서 대응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대외활동을 하다 보니 문건 관련해서 연루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회사의 시스템이나 그룹의 문제는 전혀 아니다. 개인의 문제로 알고 있다."
 
진 차장에게 문건을 건넨 최 경위 등 경찰관 2명은 내일쯤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출된 이른바 '정윤회 문건'(사진제공=세계일보)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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