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등으로 총 2349명이 기소됐으며, 위반 사례 중 공무원선거개입 건수가 9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이 집계해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전날(4일)까지 총 4450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157명을 구속기소하고 219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당선자는 162명으로 광역단체장 1명과 교육감 2명, 기초단체장 35명이 포함됐다. 함께 입건된 총 385명 중 223명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통계를 지난 5회 지방선거와 비교해보면 전체 입건 인원은 4666명에서 4450으로 4.6% 감소했으며 구속인원도 182명에서 157명으로 13.7%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이 1325건으로 전체의 29.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반면 4, 5회 지방선거 당시 40%대에 육박하면서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던 금품선거는 1111건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2위로 떨어졌다.
이어 폭력선거 203건(4.6%), 불법선전 170건(3.8%) 순이었으며, 기타 사례는 1505건(33.8%)이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공무원선거개입 건수가 크게 들었다는 것이다. 지난 4회 지방선거 당시 129건으로 전체 1.8%를 차지했던 공무원선거개입 사례는 5회 71건(1.5%)로 다소 주춤했다가 6회 때에는 136건(3.0%)으로 91.5% 급증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중요 선거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해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고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선무효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정기한 내에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형에 대해서는 적극 상소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