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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구매대행 전파인증 단속 유예..해외 직구 '청신호'
입력 : 2014-12-0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스마트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구매대행 전파인증 단속이 잠시 보류된다. 전파인증에 3000만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가 법안을 재정비하는데 따른 조치다.
 
미래부는 1일 전파인증(적합성평가)을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판매중개와 구매·수입대행을 금지한 개정 전파법 제58조의2 제10항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되더라도 동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현재 국회에서 개정 전파법 제58조의2 제10항의 삭제를 포함한 추가 법 개정이 논의 중이므로 추가 법 개정 완료 전까지 단속을 유예하여 국민들이 기존처럼 구매·수입 대행을 통한 해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전파법 제57조의2 제10항은 판매중개와 구매·수입대행업체를 통한 미인증 방송통신기기의 국내 유입이 확산될 경우 전파 혼·간섭 문제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이를 방지하고자 신설됐다. 전파인증 의무 부과 대상을 기존의 정식 수입업체에서 구매·수입 대행업체로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다양한 해외 전자제품에 대한 구매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구매 편익을 고려해 이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특히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외국산 휴대폰 구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개정 전파법에 대한 문제 제기는 더욱 거세졌다.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지적이 있었다.
 
결국 국회는 해당 조항을 삭제한 재(再)개정안을 논의키로 했다. 정부의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파법의 재개정 전까지 국내 소비자의 해외 구매에 불편이 없도록 신설된 조항의 위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라며 "이번 단속 유예 조치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홍보를 추진해 국민들이 혼란 없이 해외 구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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