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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차명재산 관리 정황
재산관리자 이 모 상무 증인 출석 "차명주식 있었다"
입력 : 2014-11-10 오후 8:23:4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10차 공판에서 조 회장의 차명재산 존재 여부를 두고 검찰과 조 회장측이 공방이 벌어졌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종호 부장)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효성그룹 종합조정실 기획팀 상무 이 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씨는 조 회장의 차명재산을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진 검찰측 증인이다.
 
이씨는 이날 공판에서 "조 회장이 카프로 주식을 차명 보유하다가 1996년 공정거래위원회에 발각돼 처분권고를 받았고, 이후 매각했다가 효성 전·현직 임직원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매입했느냐"는 검찰측 질문에 "그 중 차명주식도 있고 회사주식과 우호주주도 포함돼 있었다"고 말해 차명주식의 일부 존재를 시인했다.
 
이씨는 또 "국제화제 등이 카프로 주식을 매입한 것은 공정위에게 차명주식이 적발되자 개인 차명으로 다시 매입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조 회장의 카프로 지분과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우호적인 법인명으로 매입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사실임을 시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카프로의 차명주식이 공정위에 적발되자 이를 매각한 뒤 국제화제와 엘지동선, 정원종합산업, 원림 등을 통해 매입했다.
 
이 씨는 2012년 대선 이후 차명증권 카드와 도장을 은닉했던 사실도 시인했다. 그는 "당시 효성이 국세청과 금감원 검찰의 타깃이라는 소문이 일자 차명증권 카드와 도장을 본인 트렁크에 보관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시인했다.
 
또 조 회장이 차명주식 등과 관련해 직접 전화해 묻거나 직접 보고하고 시황보고서를 올리기도 했느냐는 질문에도 "작년 봄 이후부터 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차명주식과 관련돼 이어진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서는 다소 모순되는 진술도 나왔다.
 
이씨는 조 회장 변호인측이 "국제화제 명의 카프로 주식은 정원종합산업, 엘지동선과 달리 조 회장이 주식취득 이자와 법인세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배당금도 받은 바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국제화제 스스로가 카프로 주식을 처분해서 매각대금을 사용한 점과 국제화제 주식취득 자금에 조 회장의 자금이 들어가지 않은 사실 등에 대해서도 시인했다.
 
한편 건강상의 이유로 2개월여 만에 법정에 출석한 조 회장은 이날 연속되는 재판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했다.
 
변호인은 미국 뉴저지 병원에서 발급한 조 회장의 담낭암 치료 관련 소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고령, 암투병, 부정맥 위급상황 등으로 재판 스트레스를 감당 어렵다"고 호소했다.
 
조 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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