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이른바 '세월호3법'이 세월호 참사 발생 206일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예정일을 하루 넘겨 이날 오전 상임위 통과가 완료된 정부조직법을 포함 세월호특별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 등 세월호참사 이후 후속대책으로 마련된 법안들을 일괄처리했다.
세월호특별법은 참사에 대한 특검과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 계획을 담은 것으로, 참사 발생 한 달여 후인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국회에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청하며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후 국회는 지난 6월 시작된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활동 경과 및 결과를 토대로 여야 세월호특별법 TF를 구성 관련 협의를 지속해왔다.
피해 가족들의 참여 문제와 특검 추천 문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문제 등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한편, 유가족 측의 입장이 반영된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유가족 측의 단식농성이 장기화되면서 세월호특별법은 지난 몇 달 간 정국 최대 현안으로 논의되어 왔다.
여야는 수십 차례에 걸친 협상을 진행해왔고 새정치연합은 중요 협상 당사자인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굴곡을 겪기도 했지만 결국 지난달 31일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합의하면서 마침표를 찍었다.
이날 합의안에 대해 유가족 측도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납득할 수 있다"며 사실상 수용의 입장을 표명했다.
여야는 최종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에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인원 배정, 활동 기간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 시 새누리당이 유족들과 사전에 상의하고 반대하는 후보를 제외 ▲참사 관련 피해자 및 피해지역 배·보상 논의 즉시 실시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역시 세월호 참사 이후 후속대책으로 마련된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 책임을 물어 해경을 해체한다고 선언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날 본회의 처리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 각각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로 개편하고 이 두 기관을 신설되는 국민안전처 산하에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6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안전행정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한 예산심사 공백을 이유로 전체회의 의결을 매듭짓지 못 하면서 여야가 일괄처리하기로 했던 세월호3법의 통과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야당이 한 발 양보하면서 세월호3법 본회의 처리가 예정대로 완료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되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안행위 소관 기관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장에는 세월호 가족대책위 측 100여 명이 방청석에 앉아 세월호특별법 통과 장면을 지켜봤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세월호특별법 처리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