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온점? 이젠 '마침표'로 불러요"
문체부, '한글 맞춤법' 일부개정안 고시
입력 : 2014-10-27 오전 10:58:55
[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문장 부호 용법을 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글 맞춤법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문장 부호는 지난 1988년 한글 맞춤법 규정의 부록으로 첫선을 보였으나, 원고지 중심의 글쓰기 환경에 맞춰 제정된 것이어서 변화한 컴퓨터·인터넷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로쓰기를 기준으로 문장 부호의 용법을 정비했다. 다만, 세로쓰기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므로 세로쓰기를 할 경우 이전에 적용되던 부호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온점'과 '반점'으로 부르던 부호 '.'과 ','는 각각 '마침표'와 '쉼표'라고 부르기로 했다. 교과서나 공문서 등에는 마침표와 쉼표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기존에 부르던 이름도 쓸 수 있다.
 
사례를 살펴보면 연·월·일을 나타내는 마침표는 모두 찍어야 한다. 가령 2014년 10월 27일은 '2014. 10. 27.'과 같이 쓸 수 있다. '2014. 10. 27'처럼 끝에 점을 찍지 않으면 '2014년 10월 27'이라고 한 것이 되므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용언의 명사형이나 명사로 끝나는 문장과 직접 인용한 문장의 끝에는 마침표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쓰지 않는 것도 허용한다. 예컨대 "지금 바로 떠나자."와 "떠나자" 모두 허용되는 것이다.  3.1 운동과 3·1 운동 등 특정한 의미가 있는 날을 표시할 때 월과 일을 나타내는 아라비아 숫자 사이에 마침표와 가운뎃점 모두 쓸 수 있다. 
 
아울러 '줄임표'를 다양한 형태로 쓸 수 있게 하는 등 사용자 편의와 활용성을 높였다. 기존에는 가운데 여섯 점(……)을 썼으나, 이제는 이와 함께 가운데 세 점(…), 아래 여섯 점(......), 아래 세 점(...)도 쓸 수 있다.
 
이밖에 소제목, 그림이나 노래와 같은 예술 작품의 제목, 상호, 법률, 규정 등을 나타낼 때는 홑낫표나 홑화살괄호를 쓰는 것이 원칙이며 작은따옴표를 대신 쓸 수 있다. 예컨대 "「한강」, <한강>, '한강'은 ≪아름다운 땅≫에 실린 작품"이라고 쓸 수 있는 것이다.
 
책의 제목이나 신문 이름 등을 나타낼 때는 겹낫표나 겹화살괄호를 쓰는 것이 원칙이며 큰따옴표("제목")를 대신 쓸 수 있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이번 개정안 고시 이후 '묻고 답하기', '해설서'를 제작해 국민들이 문장 부호를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새 <문장 부호>의 주요 내용. (자료=문화체육관광부)
 
김동훈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