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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선처는 없다"..법무부 '공정 법집행' 재확인
입력 : 2014-09-24 오후 4:36:3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황교안 법무부장관(사진)이 수감 중인 기업 총수들에 대해 경제살리기에 헌신할 경우 선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법무부가 "특혜는 없다"고 못 박았다.
 
법무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보도된 뒤 해명자료를 내고 "가석방 등 법집행에 있어서 특혜 없는 공정한 법집행 기조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기존의 원칙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했다.
 
이어 "이날 장관의 발언은 원칙에 부합되고 요건이 갖춰질 경우 누구나 가석방 등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원론적인 사항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장관의 발언은 한 마디로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성 조치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수감 중인 기업 총수에 대한 선처 가능성에 대해 Yes냐 NO냐고 묻는다면 확실한 NO"라고 강조했다.
 
또 "기존의 공정한 법집행 기조는 변함이 없다"며 "과연 기업인들이 선처를 받게 될 것인지는 두고 보면 알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날 황 장관의 발언이 여러 해석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최근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세수 부족 문제 등 위기에 빠진 국가경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정부는 담뱃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등 이른바 '서민증세'를 추진하면서 부족한 국가예산을 서민 주머니를 털어 메우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현재 수감된 기업 총수들 중 형기를 3분의 1 이상 채워 가석방 대상에 오른 사람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과 모친 이선애 전무 등이다.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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