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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법조직역 체험, 법원에서 직접 교육
대법원-교육부 MOU 체결
입력 : 2014-09-19 오후 2:21:2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중학생들이 법원에서 법조직역을 직접 경험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과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19일 오전 대법원 409호에서 '사법부 법교육 지원과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한 법원행정처-교육부 업무협약식'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자유학기제란 현재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시험 부담 없이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과 실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진행과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은 취임 3주년을 맞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국민 소통정책에 강화와 참여형 수업진행 확대를 위한 교육부의 노력의 결과다.
 
대법원은 법원 주도로 검찰과 경찰, 변호사 단체와 연계해 학생들의 법조직역 경험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고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우선 성동·광진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오는 10월2일부터 마장중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법조직역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실시, 전자법정에서의 법원직원 업무 체험, 판사집무실 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사진 오른쪽)과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19일 대법원에서 '사법부 법교육 지원과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한 법원행정처-교육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법원)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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