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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업자 '쪽박' 신고자 '대박'"
입력 : 2014-09-17 오후 1:05:29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변호사 등 전문직, 병·의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 과태료 처분을 받는 건수와 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사진)이 1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았다는 제보나 조사, 신고 등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가 총 1472억원(4422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특히 2년사이에 과태료 건수가 2배, 과태료 금액은 12배나 증가했다"며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가 크게 강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과세표준을 속여 세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납부하려고 한 전문직 등 사업자는 '쪽박'을 찼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현금영수증 발금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를 신고한 소비자들에 대한 포상금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에 따르면 소비자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6157건의 형금영수증 미발급 사례를 신고하고 이중 1515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받았으며 포상금 금액은 6억2400만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총 3219건의 신고가 접수돼 1058건에 대해 약 8억6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돼 지난 3년치(2011년부터 2013년) 포상금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올해부터 운전학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등 10개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지정된 결과로 분석되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신고한 소비자는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국민 참여 탈세감시제도의 지속적 추진과 세무조사 강화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사후적 과태료 부과도 중요하지만 현금영수증 발급의 취지가 세수 확보를 위한 지화경제 양성화에 있는 만큼, 현금매출액을 탈루하는 것이 절세가 아닌 '쪽박'을 찰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임을 적극 홍보해 세원 포착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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