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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항소심, "1심 불복 검찰 항소 이유 없어"
입력 : 2014-09-12 오후 2:55:06
[뉴스토마토 임애신·최기철기자] 횡령·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무죄판단 부분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를 대부분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 부장)는 12일 이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1998년 12월31일 전 취득한 차명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포탈 부분에 대해 원심은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 규정에 있어서 피고인으로서는 납세의무를 예견할 수 없었고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한 사실 만으로는 부정행위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SPC 부분과 관련 "검찰은 원심의 무죄판단이 사실 또는 법리 오인이라고 주장하나 조세회피 혐의가 일부 보일지라도 조세포탈 혐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에 대한 검찰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세금 546억을 탈루하고 법인자산 963억 가량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급 260억원을 선고했으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구속집행정지 중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후 이 회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100억을 구형했다.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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