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야당 위원들이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의 '2.1GHz 주파수 LTE 허용' 결정에 대해 "전파법 취지에 반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미래부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3G 이동통신서비스용으로 할당됐던 2.1GHz 대역 주파수를 LTE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명분은 3G 이용자 보호대책 마련을 전제로 급증하는 트래픽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것.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미방위원들은 4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 자산인 주파수 사용 권한에 대한 규정을 미래부가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했다"며 "특정기업 밀어주기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그동안
KT(030200)는 연내 '3밴드 CA' 상용화를 앞두고 경쟁사들과 공정한 시장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현재 3G로 사용 중인 2.1GHz 대역 주파수의 40MHz폭 일부를 LTE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청해왔다.
새정치 미방위원들은 "결국 미래부가 '규제개혁'이라는 명분으로 KT의 요청을 전격 허용한 것"이라며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 해석으로 사용범위를 변경함으로써 국민적 신뢰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즉 지난 2001년 2.1GHz대역 주파수 할당 시 명시됐던 IMT-DS 방식과 LTE 방식은 전혀 다른 기술방식이므로, 이를 미래부가 사후에 확대해석한 것은 전파법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이들 위원 일동은 또 "KT가 할당받은 3G용 2.1GHz 대역은 반납받거나 회수해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 절차를 정확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