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3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오션비홀딩스 등 비상장사 5곳에 대해 증권발행을 제한하고, 감사인을 지정받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오션비홀딩스는 개별 제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지분법을 적용할 때 종속회사가 보유한 회사의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또 연결 재무제표에도 종속회사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포함하는 등 연결범위 산정을 잘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오션비홀딩스에 4개월간 증권발행을 제한하고 2년간 감사인을 지정받도록 했다.
동광레저와 우룡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주석에 적지 않은 등의 혐의다. 이에따라 증선위는 두 회사에 증권발행 제한 2개월, 감사인 지정 1년을 각각 조치했다.
송백개발과 로덴주택은 자산이나 부채 분류를 잘못 반영한 혐의 등으로 각각 증권발행 제한 2개월과 감사인 지정 1년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