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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리 혐의' 새누리 조현룡 영장실질심사 출석
檢, 국회의원 5명 신병 모두확보..자정 전 구속여부 결정
입력 : 2014-08-21 오후 8:01:22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이 뒤늦게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검찰은 조 의원을 마지막으로 비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국회의원 5명의 신병을 모두 확보했다.
 
조 의원은 21일 오후 8시로 예정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7시30분쯤 전에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이 도피 이유를 묻자 조 의원은 "자료 정리할게 많아서 서류를 챙기느라 늦었다"면서 "잠적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차명 휴대폰 사용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사용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조 의원의 영장심사는 당초 이날 오전 9시30분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
 
검찰이 구인장을 집행을 집행하기 위해 휴대폰을 끄고 도피한 조 의원을 추적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조 의원과 자녀의 자택, 국회의원 회관 등에 검찰 수사관 10명을 보내 이날 오전 6시부터 구인장 집행을 준비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3시쯤 검찰에 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철도 마피아'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조 의원은 철도부품 납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오후 2시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 오후 4시 신학용(62) 의원, 오후 5시40분 신계륜(60) 의원, 오후 5시50분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차례로 출석했다.
 
의원 5명의 구속여부는 이날 자정 전에 일괄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21일 오후 7시3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News1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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