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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크셔 해서웨이, M&A 사전공지 위반 89억6000만달러 벌금
입력 : 2014-08-21 오전 9:23:24
[뉴스토마토 우성문기자] 워런 버핏(사진)이 이끄는 버크셔 헤서웨이가 기업 인수합병(M&A) 사전 공지를 위반해 89억6000만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사진=유투브)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하트 스콧 로디노 반독점증진법'(Hart-Scott-Rodino Act)을 위반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법무부와 89만6000만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버크셔해서웨이는 USG의 주식 28%를 인수한 바 있다. 당시 주식에 대한 평가 가치는 9억5000만달러에 달한다.
 
하트 스콧 로디노 반독점증진법에 따르면 거래금액이 2억8360만달러를 넘는 주식 인수건은 반드시 FTC에 사전 보고를 해야한다.
 
버핏은 성명서에서 "우리가 보고하는 것을 간과하는 실수를 범했다"고 말했다.
 
 
우성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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