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철도부품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법무부는 11일 오전 대검찰청이 보내온 조 의원에 대한 체표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1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국회 접수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토록 규정돼 있다.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가 결정되며, 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공무원 출신인 조 의원은 초선의원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8월~2011년 8월까지 3년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뒤 2012년 4월 19대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3월 철도시설공단은 삼표이앤씨와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PST)를 상용화한다는 협약을 맺었으며, 같은 해 7월 호남고속철도에 삼표이앤씨의 고속분기기 도입 방침을 발표했다.
당시 조 의원은 궤도의 핵심부품을 국산화한다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삼표이앤씨에 사업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원은 이 과정에서 삼표이앤씨 측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지난 6일 조 의원을 소환조사한 뒤 이튿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조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억대의 뇌물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이 지난 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