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보조금 누수방지를 위한 동계작물 밭농업직불금 신청농가를 점검한 결과 3억원의 부당수령을 방지했다고 5일 밝혔다.
밭농업직접지불제(이하 밭직불제)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고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2012년에 도입, 실시되고 있다.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밭농업직불제 대상농지인 공부상 밭인 농지에서 대상작물을 재배해야 하며, 농관원의 이행점검결과 적정 이행 농가에 ha당 4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이번 동계 밭직불금 이행점검은 전체 밭직불금 신청 농가 3먼4414호(1만5076ha) 중 1만920호(5350ha)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점검대상 농가 1만920호 선정은 직불금 신청내용과 농업경영체 통합DB를 비교해 동일필지에 대한 직불금 중복신청 등 부당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를 선정, 집중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휴·폐경농지 신청, 비대상작물재배, 미경작자 신청 등 부적합 신청 1980농가(746ha)를 확인하고 3억원 상당의 직불금 부당수령을 차단했다.
(자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대근 농관원 원장은 "국가보조금의 부당수령을 방지하고, 정부지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어 "동계작물에 이어 지난달 2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하계작물 밭농업직불제 및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들은 직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정확하게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