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서후기자] 송파구 잠실동 211번지 일대가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개별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열린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에 속한 송파구 잠실동 211번지 일대를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4일 밝혔다.
송파구 잠실동 211번지 일원은 지난 2009년 노후불량주택지 재건축사업을 위해 특별계획구역(3)으로 지정됐으나, 주민 반대로 2011년 재건축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목적이 사실상 상실됐음에도 아직까지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여 있어 개별 건축이 어려운 까닭에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는 상황이었다.
이번 특별계획구역 해제로 인해 이 일대는 자율적 공동개발, 최고 높이 차등적용 등 지역 특성에 맞게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대상지 내 필지규모를 고려한 자율적 공동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규모에 따라 최고 높이를 15m, 20m로 차등 적용해 건축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협소한 도로로 인한 차량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한계선을 최고 1.5m까지 지정하도록 했으며, 종상향 가능지는 해제토록 결정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계획구역이 해제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잠실동 211번지 일대 건축허가제한이 해제돼 개별 건물 신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되고, 이에 따른 노후불량 주택지의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 (사진제공=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