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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교수실 '무단침입' 혐의 대학총장 무죄확정
입력 : 2014-07-22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파면처분 받은 교수들의 교수실을 무단 침입해 짐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지방 사립대 총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방실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방 사립대인 D대학 총장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D대학 소속 교수 2명이 파면처분과 함께 교수실을 비우라는 내용증명을 받고도 소송을 내 파면처분의 효력을 다투겠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이 대학 부총장 주모씨와 행정처장 최모씨가 해당 교수실에서 짐을 무단으로 빼내는 것(방실침입)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주씨 등이 교수실 짐을 빼내겠다는 사전 보고나 짐을 빼낸 후 사후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며 주씨 등과 공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 교수들에게 교수실을 비우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후 처리는 주씨가 전결처리한 점, 교수실에서 짐을 빼는 것 역시 적극적으로 지시하지 않은 점, 주씨 등에게 고문변호사에게 파면당한 교수실을 비워도 되는지에 대해 충분히 자문을 구한 뒤 처리하라고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주씨 등과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주씨 등에 대해서도 내용증명을 통해 피해 교수들에게 교수실을 비우겠다고 사전 통보를 한 점, 대학의 행정처리를 위해 교수실을 비운 것일 뿐 개인적 이득을 취할 의도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후 주씨 등은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여 형이 확정됐고, 검사는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이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역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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