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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요금 납부기한 선택날짜 월 5회로 확대
입력 : 2014-07-20 오후 3:04:14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전기요금을 인터넷·모바일 청구 방식으로 고지 받아 자동이체로 결제하는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요금 납부기한 날짜가 월 2회에서 5회로 늘어난다.
 
20일 한국전력공사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전기요금 납기일 선택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전기요금 납부기한으로 삼을 수 있는 날짜가 매월 이틀에 한정됐다. 예를 들면 매월1일부터 5일 사이 전기검침을 받은 사람은 그달 25일까지 전기요금 내야 하고 추가로 30일까지 요금을 내면 연체료를 물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납부기한 날짜가 15일, 20일, 25일, 30일, 다음달 5일까지총 5가지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가구의 월별 재정사정에 따라 전기료 납부일을 선택할 수 있어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며, 약 840만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한전은 또 영세 사업자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전기요금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월 소비전력 7㎾ 이하에는 카드 결제를 허용하고 그 이상은 현금으로 납부하게 했지만 작은 식당 등에서도 월 소비전력이 7㎾를 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돼 앞으로는 월 소비전력 20kW까지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허용할 계획이다.
 
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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