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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담배회사 레이놀즈에 236억달러 징벌적손해배상 평결
입력 : 2014-07-20 오후 12:26:46
[뉴스토마토 우성문기자] 자신의 남편이 오랫동안 담배를 피우다 폐암으로 숨졌다며 담배회사 RJ레이놀즈토바코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미망인의 손을 들어줬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펜사콜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전날 레이놀즈에게 원고인 신시아 로빈슨에 236억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역대 최대 판결액이라 눈길을 끈다.
 
신시아는 남편이 사망한데 레이놀즈가 흡연의 위험성을 알려주는데 소홀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며 지난 2008년부터 폐암으로 숨진 남편을 대신해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윌리 개리 원고측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담배 회사들이 어린이들과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레이놀즈 측은 이번 평결이 불합리하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성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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