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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예금주 사망해도 이자 손해 안본다
입력 : 2014-07-18 오전 10:08:57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예금자가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했다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은 손해없이 이자를 그대로 받게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예금주 사망에 따른 예·적금 중도해지시 일반적인 중도해지시와 동일한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해온 저축은행의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상속자가 사망자의 예·적금을 중도해지하면 당초 약정 금리 또는 중도해지시점까지 경과기간을 만기로 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예금주가 사망해 상속인들이 사망자의 예·적금을 중도 해지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이 있지만 일반 중도 해지 때처럼 당초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처리지침 등 개정한 뒤 오는 4분기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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