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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재력가' 검사 금품의혹, 대검 감찰본부가 수사(종합)
김진태 총장 '감찰' 아닌 '수사' 곧바로 지시
입력 : 2014-07-15 오후 9:05:32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피살된 서울 강서구 재력가 송모(67)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검사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수사에 나섰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15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 중 제기된 검사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대검 감찰본부가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서울남부지검이 해당 검사의 비위사실을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수사를 이어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김 총장이 감찰이 아닌 수사를 직접 지시했다는 것은 이미 혐의가 상당히 입증됐음을 뜻하기도 한다.
 
통상 감찰은 '피감찰자'의 신분이지만 수사대상은 피의자로서 체포나 구속 등 신병에 대한 강제확보가 가능하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후 송씨가 생전에 작성한 금전출납 장부에서 수도권 검찰청에 근무 중인 부부장검사 A씨에게 2005~2011년에 10차례에 걸쳐 총 1780만원을 건넸다고 적은 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A검사의 직무를 정지했다. 
 
하지만 앞서 검찰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부인하며 "장부에 따르면 A검사가 2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이 장부를 제출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액으로 지우거나 폐기했다"며 액수가 달라진 이유를 해명했지만, 장부에 훼손 흔적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뒤늦게 확인했거나 일부로 숨겼다는 비난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날 김 총장의 지시로 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게 된 대검 감찰본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검사를 곧 긴급체포하거나 구속 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1월 '에이미 해결사 검사' 사건에서 춘천지검에 근무하던 전모(37)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다 수사로 전환해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대검찰청(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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