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자연재해나 날씨 등 자연현상을 기초로 하는 보험상품인 지수형 날씨보험과 같은 상품이 판매될 전망이다. 모집 질서 확립을 위한 보험설계사 관리시스템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혁신 및 건전화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자연재해, 날씨 등 자연현상을 기초로 하는 지수형 날씨보험 취급을 허용키로 했다.
보험사별 자체적인 통계시스템을 바탕으로 자연재해, 날씨 등 자연현상을 기초로 하는 지수형 날씨보험이 내년부터 출시된다.
이에따라 관련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미국, 영국은 이미 허용 중인 상황이지만 국내시장의 날씨관련 보험상품의 판매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날씨 변동에 따라 매출에 위협을 받는 놀이동산 음식점 사장 등의 경영 안정성이 확보됐다"며 "보험업계 관계자는 "각사가 개발한 지수형을 토대로 보상을 할 경우 절차가 간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모집집서 확립을 위한 보험설계사 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를 통해 각 설계사의 모집계약 현황, 불완전판매 현황, 제재 이력 및 모집수당 환수 이력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보험회사 및 대리점은 소속 설계사의 모집이력을 보험협회에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협회는 모집이력을 상호 교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