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사회 고위층 성접대' 의혹으로 퇴임한 뒤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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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서울변호사회 등록심사위원회는 지난 14일 회의를 열어 김 전 차관에게 변호사 등록신청 철회를 권고했으며 김 전 차관도 이를 받아들였다.
김 전 차관은 모 지검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경 원주의 한 별장에서 건설업자 윤모씨가 주선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지난해 차관 취임 6일만에 사퇴했다.
이후 경찰과 검찰의 잇따른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동영상 등 각종 증거를 분석한 결과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김 전 차관은 수사가 진행되던 시기 지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오다가 최근 변호사 개업을 위해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성접대 의혹사건' 관련자 중 한 명인 이 모 여인(37)이 성폭력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강요) 등으로 김 전 차관을 지난 8일 고소했으며, 서울변호사회는 등록심사위를 열어 등록신청 철회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씨의 김 전 차관에 대한 고소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에 배당돼 재수사가 시작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