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서후기자] 서울시가 지난 9일 개최된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총 1028.3㎡에 이르는 서초구 1694-22번지와 1694-17번지에 대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원안가결 했다고 10일 밝혔다.
결정안에 따르면 당초 '공동개발 지정'으로 돼 있던 1694-22번지와 1694-17번지 일대를 '공동개발 권장'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1694-17번지 앞 서초중앙로상의 차량출입 불허구간 중 일부를 부분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시는 이날 위원회에서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국군기무사령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안'과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및 대성산업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대해서는 '보류' 결정을 내렸다.
◇ (자료제공=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