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73·전 세모그룹 회장)이 현금 20억원 가량을 소지한 채 도피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정황을 확보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검사)은 유 회장이 전남 순천으로 도피한 5월4일쯤 송치재 휴게소 인근 별장 '숲속의 추억' 주변 토지와 건물을 사들인 사실을 확인했다.
유 회장은 순천 별장 인근에 제2의 은신처를 만들기 위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 추모씨(60·구속)를 통해 알게 된 A씨로부터 해당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A씨로부터 '유 회장이 직접 현금 가방에서 매입 대금 2억5000만원을 꺼내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A씨의 설명으로 미뤄볼 때 가방 안에 20억원 가량의 현금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토지는 최근 기소 전 추징보전이 결정된 상태다.
검찰은 현재 유 회장이 전남 구원파 신도 집에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유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조사를 받은 구원파 신도 등을 통해 차명폰, 대포폰 등 휴대전화 수백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인터넷통화·메시지 어플리케이션 바이버(Viber)를 조직적으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업체와 기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만료를 2주 앞둔 검찰은 유 회장의 친인척과 구원파 신도 등과 관련된 통화내역, 부동산 등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 유 회장의 행방을 찾고 있다.